
지나가다 이런걸 보았어요. 고양특례시가 확정되었다며 내건 현수막을 말이죠.108만 시민이 살고있는 고양시!자주 가는 곳이면서도 이렇게 인구가 많은지 전혀 몰랐는데요,특례시가 된 것을 맞이하여, 고양도시 관리공사에서 이런 문구를 다 내걸었더라고요. 국회 본회의 결정으로 고양시가 이제 특례시에 지정된다고 하네요. 고양시 인구가 100만에 다달아서라고 합니다. 인구100만이면 정말로 대도시 반열에 진입된 것일텐데요, 고양시 뿐만아니라 수원이나 용인, 창원도 특례시가 된다고 합니다. 특례시 뜻은 이렇다고 하네요.지방자치법 195조에 의거하여, 2022년부터 지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일종이라 하네요.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라고 "2020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규정을 하고있다니상식선에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
. . . 사회 초읽기/시사이야기 (social science)
2021. 2. 7. 04:29